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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4. 25. 결정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37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나, - 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ʻ동시에ʼ는 ʻ즉시ʼ, ʻ지체없이ʼ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전환사채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ʻ취득한 당일 이내ʼ에 전환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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