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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1135-160 ○○타워 7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2. 12. 육군에 입대, 월남전 참전중이던 1970년 10월 작전중 폭발물로 인해 우수부 등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3. 1.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작전중 부상을 입은 날짜는 청구인이 등록신청서에 기재했던 1970년 10월이 아닌 1971년 3월이며, 청구인이 부상을 당해 헬기로 후송되어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 군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몸에 파편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2. 12. 입대하여 1970. 10. 30.부터 1971. 1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1. 11.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10. 30.”로, 현상병명은 “1. 파편창 우전박부ㆍ우수부, 2. 변형증 우수 제5지, 3. 광과민성 피부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6. 22.자 진단서 및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근육내 이물 전완부 우, 2. 파편창 전완부 우, 3. 파편창 상완부 좌”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지속적 통증을 수상부위에서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엑스레이 사진상 좌우 전완부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들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 남○○(병적증명서상 1970. 10. 30.부터 1971. 1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됨) 및 홍○○(병적증명서상 1970. 10. 30.부터 1971. 1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됨)이 2001. 6. 29.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이던 1971. 3.경 독수리 71-1호 작전을 하다가 부비트랩의 폭발로 부상을 당하여 헬기로 후송,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전완부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위 남○○ 및 홍○○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후송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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