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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4. 25. 결정

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178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20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중 인사·노무관리의제도 개선,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작업 수칙의제정 또는 개정,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시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참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과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다만, 근참법상 협의사항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 제20조제2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귀 시에서 협의회규정에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일부를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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