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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705-1 ○○타운 101-2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고 ○○사단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인 1983. 5. 25.경부터 왼쪽 요추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사단의무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1984. 3. 25. 팀스피리트훈련 복귀 후 증세가 악화되어 1984. 6. 1. ○○야전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대구○○병원에서 수술 후 1984. 9.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인 1982년 5월경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사다리에서 5미터 아래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고 1983. 5. 25.경부터 왼쪽 요추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사단의무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팀스피리트훈련 복귀 후 증세가 악화되어 1984. 6. 1. 105야전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대구○○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징병검사에서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갑종판정을 받았고 지원입대한 사실로 보아 군입대 전에는 건강하였던 점, 제26사단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ㆍ악화된 공상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야전병원, ○○후송병원, 대구○○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입대전이 1982년 5월경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은 1983년 5월경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입대 전인 1982년 5월경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4. 9.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4. 6. 22. ○○야전병원에, 1984. 6. 28. ○○후송병원에, 1984. 7. 13. 대구○○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1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상위경위는 위 원상병명으로 1984. 7. 13. 대구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병제○○사단장의 1984. 6. 2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83. 5. 25.경”으로,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운전병으로서 1983. 5. 25.경부터 왼쪽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고 1984. 3. 25. 팀스피리트훈련 복귀 후 증세가 악화되어 1984. 6. 1. ○○야전병원에 외진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제4요추궁 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1984. 8. 2.) 후 상태”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4. 7. 13.자 임상기록에 1983년 5월경부터 왼쪽 둔부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1984년 종합훈련을 받은 후 더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야전병원의 1984. 6. 22.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1982년 5월경부터 왼쪽 둔부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외상력 기록은 없다는 내용, 1984. 6. 25.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후송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후송병원의 1984. 6. 28.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1983년 5월경부터 왼쪽 둔부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1984년 2월 팀스피리트 훈련 후 더 악화되었다는 내용, 1984. 7. 4.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사료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후송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1982년 5월경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최초로 입원한 ○○야전병원의 1984. 6. 22.자 임상기록에 군입대 전인 1982년 5월경부터 왼쪽 둔부에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설사 통증이 시작된 시점이 1983년 5월경부터라고 하더라도 군에 입대한지 불과 6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최초에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기타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특별히 더 과로하였다거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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