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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893 ○○아파트 106동 4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1. 7.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 보충역으로 복무중이던 1996. 2. 6. 따돌림과 과로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나 보충역이라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사항에 입원사실이 없고 만기제대 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7. 육군에 보충역으로 입대하여 1996. 5. 6. 육군상병으로 만기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6. 2. 6.”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만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일산병원에서 발급한 1997. 3.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1996. 3.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따돌림과 과로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상병명이 군복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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