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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0-4 ○○아파트 309동 12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질병(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0. 30.부터 ○○사단 포병부연대장으로 복무 중 1991년 2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다가 수면부족과 과로로 훈련 종료시점에 다리의 마비 증상을 느꼈고, 1991년 3월부터는 체력저하는 물론 하지가 떨려 1991. 4. 7.경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병명을 찾지 못하다가 1991. 4. 13. ○○의료원에서 검진결과 갑상선 중독증으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매일같이 약물투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1964년 신체검사에서 우수한 체력으로 검증되어 장교로 임관된 후 장기간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병이라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환인 점, 군병원에서 치료한 근거만을 인정하고 권위있는 민간 전문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은 갑상선 질환과 무관한 것인데도 이를 심의에 적용ㆍ해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에서도 갑상선 중독증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2. 6.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1991. 3. ○○사단 부대훈련 등 업무상 과로로 질환이 발생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2. 19.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갑상선 중독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1. 4. 13. - 1994. 2. 24. 상기 병명으로 가료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으로, 진단일은 “1994. 4. 14.”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으로 인하여 상기 진단일부터 현재까지 항갑상선제와 항고혈압제를 사용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약물요법과 경과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90. 4.부터 1991. 4.까지 ○○사단 포병연대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여 불철주야 병사들의 안녕에 노심초사하였으며, 훈련 중 피로로 의무대에 자주 들러 치료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혈압”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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