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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동 401호 원애경 방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좌측 다리와 좌측 엄지손가락에 파편상과 동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1959.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죽음의 혈전 전쟁터에서 좌측 다리에 포탄의 파편상 부상과 함께 왼쪽 엄지손 부위에 파편상 부상을 입었고, 엄동설한 강추위 속에서 잠복근무로 동상까지 걸려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았는 바, 오늘날까지 그 여파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전신마비가 옴에 따라 병원처방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한신 장군과 윤필용 장군이 확인한 군복부입증확인서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됨에도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사병인사기록표, 진료확인서, 군복무입증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1959. 6. 30.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중사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원일은 “공란”으로, 원상병명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양측 하지부의 감각이상 및 방사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0. 5. 26.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에 대상포진을 앓았고 그 후로 포진후 작열통으로 본 원 피부과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향후 통증으로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한○○ 및 윤○○의 군복무입증확인서에 의하면 위 한○○과 윤○○은 당시 각각 예비연대 부대장 및 청구인의 직속부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2대대 정찰 수색대 전투요원으로서 중동부 전선 전투 등에서 맹활약하다가 만기제대한 용맹스러운 용사임을 입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하던 중 중동부지구 전투에서 좌측 다리와 엄지손 부위에 파편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동상까지 걸렸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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