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402-130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24.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6. 6.경 시위대를 진압하는 도중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가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내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6. 8.부터 3회에 걸쳐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6. 12. 동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으나 만기전역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그대로 생활하다가 1997. 6. 26. 만기전역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신체발달상황에서 특급을 받았으며, 대학재학시절에도 검도동아리에서 검도부원으로 운동을 하여 신체에 이상이 없었으나,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하여 복무 중인 1996. 6.경 ○○사건 및 의약분업에 관한 시위대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의 쇠파이프에 팔과 허리를 가격당하여 상이를 입고 3회의 입원치료와 허리수술을 받고 전역을 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고, 1996. 10. 22.자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청구인이 1996. 6. 데모진압도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척추분리증이 선천성 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하여도 발병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청구인의 진단병명이 척추분리증이고 위 질병이 선청성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8. 22.자 ○○경찰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1996. 6. 특별한 외상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되었고, 1996. 10. 22.자 의무기록에는 척추분리증으로 최종진단되었으며, 2차 입원당시에도 동일한 상이처로 입원하였으므로 이를 외상에 의한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분리증은 선천성의 질환일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 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4.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7. 6. 26.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0. 3.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수술후유증에 의한 요통”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시위를 진압하다가 시위대의 쇠파이프에 허리와 팔을 가격당하여 ○○경찰병원에서 추간판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으로 3차례의 입원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997. 6. 26. 만기전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경찰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1996. 6. 28.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1996. 8. 22.부터 1996. 10. 7.까지, 1996. 10. 22.부터 1996. 11. 11.까지 및 1996. 11. 28.부터 1997. 1. 23.까지 3회에 걸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6. 12. 12. 수술을 받았으며, 1996. 8. 22.자의 의무기록에는 1996. 6. 특별한 외상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6. 10. 22.자의 의무기록에는 1996. 6.경 데모진압도중 부상을 당하였으며 척추분리증 및 추간판탈출증(추간판헤르니아:hernia of intervertebral discs)으로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고, 1996. 11. 28.자 의무기록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탈출증(HIVD)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이나 특이소견 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고, 1996. 10. 22. 선천성 질환인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이 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수술후유증에 의한 요통”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통이 주소이며 척추신경압박에 의한 증상은 없으나 추간판 제거 및 수핵탈출증 수술에 의한 후유증으로 요추의 전굴각도가 소실되고 제4-5요추간 간격이 좁아진 상태를 X-선 검사상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강○○외 2인은 청구인이 입대 당시에는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의무경찰 복무 중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팔과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시위대가 여러 군데서 발생하여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국립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통보하였으나, ○○경찰병원의 1996. 8. 22.자 의무기록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이나 특이소견 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6. 10. 22.자 의무기록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선천성 질환인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은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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