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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4. 24. 결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전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50

요지

연구소의 일부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인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연구전담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1.19. 부과고지한 취득세 225,663,350원, 농어촌특별세 20,205,910원, 등록세 31,051,630원, 지방교육세 5,704,800원, 합계 282,625,690원을 이 사건 연구소중 3층 전체면적 및 1층 일부의 기술전시실 면적인 전용면적과 그 안분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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