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4. 24. 결정

사인이 유원지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원시취득한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행심2006-148

요지

사적 이용권 등이 내재된 이상 유원지사업 부진으로 세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이유 등을 관할관청의 귀책사유로 보고 장기간 미집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