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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982. 8.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상 청구인이 아침 8시 25분경 트레일러를 분리 중에 연결부분이 족부에 떨어져 우측 족부와 하퇴부를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트레일러 분리작업을 하던 중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군용 식수트레일러는 통상 그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차량에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3-4명이 참여하거나 협력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는 물체를 옮기기 위하여 여럿이 함께 작업하던 중에 위와 같이 수상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히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1. 1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82. 8. 13. 사단정비 지휘검열 중 식수 트레일러를 옮기다 ‘우측 족근골절 및 탈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지원공상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2012. 8.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이던 1982. 8. 13. 사단 지휘검열 준비를 위해 동료병사 3명을 포함하여 4명이 식수트레일러 등 장비의 위치를 정렬시키는 작업 도중 동료가 먼저 힘에 부쳐 손을 놓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며, 당시 작업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서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당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1. 1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82. 8. 13. 사단정비 지휘검열 중 식수 트레일러를 옮기다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5. 2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 1982. 8. 13. ○ 원상병명: 우측 제1, 2, 3 족지 중족골 골절 및 중족족지 관절탈구 ○ 현상병명: 발등 골절 ○ 확인결과 - 병적대장: 1983. 11. 17.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기록 - 병상일지: 원상병명으로 1982. 8. 19. ○○○야전병원, ○○후송병원, ○○통합병원 입원치료기록 - 신청인 진술: 부대에서 사단 장비지휘 검열 중 식수트레일러를 옮기다 연결부위가 군화 발등부위에 떨어져 의무대, ○○○야전병원에서 수술 후 국군통합병원에서 핀 제거 후 제대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82. 8.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부 - 오늘 아침 8시 25분경 트레일러를 분리 중에 연결부에 의해 우측 족부 및 하퇴부 외상, 이학적 검사상 우측 족부 부종 및 심한 통증 - 우측 제 2중족골 탈구 및 골절 ○ 1982. 8. 13.자 간호기록지 - 금일 아침 8시 25분경 트레일러 분리 중 연결부분이 우측 족부에 떨어져 하지와 우측 족부에 심한 부종 및 통증 호소함 ○ 1982. 8. 19.자 X-선 보고서 - 족부 X-ray상 제2, 3 중족골 및 설상골 골절 및 전위 ○ 1982. 8. 23.자 수술보고서 - 진단명: 우측 족근 중족골 관절골절 및 탈구(우측 제2, 3 중족골 및 설상골 골절 및 탈구) - 수술명: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1983. 2. 21.자 퇴원상신서 - 1982. 8. 23. 관헐적 정복 및 금속정 고정술 받고, 1983. 9. 22. ○○후송병원을 거쳐 1982. 10. 15.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1983. 2. 1. 핀제거술을 받아 향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 라. 제○사단 공병대대장의 1982. 8. 13.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제2중족골 탈구골절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일시: 1982. 8. 13. ○ 발병경위 - 수송부 D/T 차량운전병직에 재한 자로서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82. 8. 13. 몸에 이상이 있어 군의관의 진단을 받은 결과 제2중족골 탈구골절로 4주 이상 후송가료를 요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8.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트레일러 분리작업 중 연결부분이 우측 족부에 떨어져 부상당한 경위가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통보된 기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나, 당해 부상은 작업을 하면서 부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위험을 회피하거나 적절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지원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982. 8.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상 청구인이 아침 8시 25분경 트레일러를 분리 중에 연결부분이 족부에 떨어져 우측 족부와 하퇴부를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트레일러 분리작업을 하던 중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군용 식수트레일러는 통상 그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차량에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3-4명이 참여하거나 협력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는 물체를 옮기기 위하여 여럿이 함께 작업하던 중에 위와 같이 수상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히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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