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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3. 27. 결정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 부동산의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131

요지

취득 당시 단란주점 영업장이던 부동산을 임차인이 무단 변경하여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며, 임차인이 건물 소유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라 해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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