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3. 27. 결정
취득세 등 신고 후 잔금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4일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2006-0128
요지
취득세 등 신고 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후에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