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척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며,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척추협부에 골절을 일으킬만한 강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척추전방전위증’은 분리증이 발생된 척추뼈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분리증이 전방전위증으로 발전하는 등 선천적ㆍ퇴행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1995. 5.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m 높이에서 추락’으로, 1995. 7. 11.자 경과기록지에 ‘1m 부근에서 떨어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수술 등 특이 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 후 의병전역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7.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척추전방전위,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7.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등위 1급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1995. 5. 23. 헬기레펠 훈련 중에 추락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척추전방전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어서 의병전역 하였던 바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7.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2012. 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4. 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사단 ○ 상이원인: 교육훈련 중 ○ 상이연월일: 1995. 5. 23. ○ 상이장소: 헬기레펠 연습장 ○ 원상병명: 제5요추 분리 및 전방전위증,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척추분 리증(요추5번, 양측), 척추이분증(요추5번) ○ 현상병명: 척추전방전위, 요추간판탈출증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5. 7. 11. 수도, 부산병원 입원 기록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표제부 ○ 최종진단명: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분리증(요추 5번, 양측) ○ 재원기간 - 국군수도병원: 1995. 7. 11.부터 1995. 7. 27. 까지 - 국군부산병원: 1995. 7. 28.부터 1995. 11. 7. 까지 ○ 1995. 5.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요통, 좌골신경통 - 발병시기: 1달전 - 외상력(+), 미끄러짐, 내원 전 약 1m 높이에서 추락 ○ 1995. 5. 30.자 진단서 - 최종진단명: 제5 요추 분리 및 전방전위증 (Grade Ⅰ) - 치료경과: 신경학적 검사와 임상증상. 단순 요부 X선 검사에서 상기 질환임이 판명됨 - 향후치료의견: 추후 요부 전산화단층 촬영을 시행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에 도 차도가 없을 경우 전문적인 신경외과적 수술이 필요함 ○ 1995. 7. 11.자 경과기록지 - 주소: 요통, 우하지통, 2달전 - 현병력: 헬기레펠 중 허리가 젖혀지면서 요통(+), 1m 부근에서 떨어짐 ○ 1995. 9. 19.자 경과기록지(방사선 보고서) - L-spine CT 판독결과: L4-5 우 중심주위형 미만성 디스크 탈출, 경막낭과 우 L5 신경근 압박, L5 추체우측 척추분리증 및 척추이분화 추정 ○ X-선 소견서 - 척추조영술(1995. 7. 29. 촬영): L4-5 신경근 소매부위 함입, 경막낭 압박 - L-spine CT(1995. 9. 19. 촬영): 추간판탈출증 L4-5 우 후외측, 척추분리증 L5, 양측, 척추이분증 L5, 황색인대골화 L3 ○ 1995. 10. 30.자 의무조사보고서 - 현진단명: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척추분리증 요추 5번, 양측, 척추이분증 요추 5번 - 전공상구분: 공상 - 요통 등을 주소로 1995. 7. 11. 국군 ◯◯병원에 입원, 1995. 7. 28. 국군 ◯◯병원에 전원되어 약 3개월간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향후 군 복무는 무리일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상신함 라. 보병제◯◯사단기동중대장의 1995. 6. 29.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제5요추부 분리 및 전방전위증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95. 5. 23. 헬기레펠 연습 도중 자세불량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사단의무대 외진 조치를 통해 진료 및 치료 결과 제5요추부 분리 및 전방전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임 마. ◯◯심사위원회는 2012. 6.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추간판탈출증 L4-5’는 신청인이 진술하는 외상에 의한 병변이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수술등 특이 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 후 의병전역 한 점을 감안할 때 위 상이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척추관절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고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추락 등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척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며,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척추협부에 골절을 일으킬만한 강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척추전방전위증’은 분리증이 발생된 척추뼈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분리증이 전방전위증으로 발전하는 등 선천적ㆍ퇴행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1995. 5.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m 높이에서 추락’으로, 1995. 7. 11.자 경과기록지에 ‘1m 부근에서 떨어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수술 등 특이 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 후 의병전역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