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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23.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에 복무중인 1976. 3. 20.경 ○○ 취사장 제4고가 초소에서 초병으로 근무를 하던 중 상급자에게 군화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기합을 받다가 청구인의 우측 눈을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만기제대후 16년만인 1992. 8.경부터 당시 구타당한 우측 눈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동 육군본부가 작성한 전공상심의의결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입원진료 기록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명상태가 직무수행중에 입은 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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