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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3. 27. 결정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감면받은 후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경정)

2006-0096

요지

산업단지내 공장 취득 후 발전용 증기발생기류 등을 제작목적으로 하는○○중공업(주)을 설립했다가 공장을 ○○중공업(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체에게 임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나, 옥외크레인이 제조공정 등에 이용되는 기계장치이고, 그 부대시설로서 레일 및 크레인 지주기둥,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조성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옥외크레인과 부대시설 전체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재산할사업소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1.11. 및 2005.10.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1,764,480원, 농어촌특별세 1,078,400원, 등록세 4,705,780원, 지방교육세 862,710원, 2004년ㆍ2005년도 재산세 4,787,790원, 2003년ㆍ2004년ㆍ2005년도 도시계획세 2,383,940원, 2003년ㆍ2004년ㆍ2005년도 공동시설세 3,915,700원, 재산할사업소세 4,411,660원, 법인세할주민세 7,703,720원, 합계 35,314,540원을 증축으로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10,528.64㎡) 중 임대한 부분(4,211.45㎡)에 대하여 부과한 관련 세액을 취소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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