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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3. 27. 결정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2006-0100

요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해도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구주소지가 서울시외의 지역에서 신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의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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