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3. 27. 결정
농협이 취득한 부동산을 마트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6-0121
요지
농협의 판매사업은 비농업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농축산물 총 매입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아야 하나, 구매사업의 경우는 판매시설이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매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1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7,615,850원, 농어촌특별세 3,061,580원, 등록세 56,423,780원, 지방교육세 10,449,770원, 합계 107,550,98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7,542,320원, 농어촌특별세 2,241,690원, 등록세 41,313,300원, 지방교육세 7,651,310원, 합계 78,748,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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