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면 ○○리 249 ○○아파트 105-60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3. 14. 해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년 7월경 같은 부대 방위병들의 집단 따돌림 및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치료받다 1992. 11.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정상인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건강한 청년으로서 해군에서 요구한 신체조건 등 모든 테스트를 받고 입영하여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주도는 지역 여건상 특수계층이나 돈 있는 사람의 자식들이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현역병과 치열한 대립이 있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방위병들로부터 집단따돌림, 구타, 협박 등을 계속 당하여 오면서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훈련동기이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청구외 전○○도 군 복무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2002년 자살한 점, 청구인은 당초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였으나 군에서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에 바빠 청구인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3. 14. 해군에 입대하여 1992. 11. 29.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10.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92년 7월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92년 7월경 같은 부대 방위병들의 집단 따돌림 및 구타에 의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1992.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진료소견에는 “상기환자는 1992. 6. 30. 본원 외래를 1회 방문하였는 바 상기 병명이 의심되어 더 많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폐쇄병동으로 입원시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2. 6. 9.자 입원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7. 4.부터 1992. 8. 19.까지 위 병원의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2. 8. 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92. 7. 4.부터 1992. 8. 19.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여 약물을 투여받았고, 청구인의 부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제대를 몇 달 앞두고 부를 찾아와 부대에서 구타를 당했다며 횡설수설하고 가족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여 1992. 7. 4. 본원에 입원시킴, 퇴원 후 제주도 고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과격해져 199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병원에 입원함, 퇴원 후 가족에 대한 과격한 행동이 지속되어 ○○ 소재 기도원에서 지내오다 1년 전부터 △△ 소재 기도원에서 생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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