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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3. 27. 결정

대학교 내 옥내부설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을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137

요지

대학교 내 옥내부설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주차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과 주차장 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주차관리원에 대한 법률적ㆍ행정적 책임을 지며 사업자등록내역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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