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3. 27. 결정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120
요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영업 중이었으므로 1년 이내 사용이 어렵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볼 때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도 유예기간을 경과해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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