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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3. 27. 결정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제외 처분에 대한 당부(취소)

2006-0135

요지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변경 승인을 받는 등 공사지연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기간 내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6.1.20.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세 4,459,550원, 농어촌특별세 441,610원, 등록세 4,014,730원, 지방교육세 802,940원, 합계 9,718,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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