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3. 27. 결정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118
요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취득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법인장부상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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