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대전광역시 ○○구 ○○동 322-1번지○○연립 3동 3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전투경찰대에 복무 중이던 1996. 9. 17.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2개월가량 입원․치료 후 1997. 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1. 29.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995. 2. 10.경 ○○경찰대에 배치되어 약 1년7개월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 9. 7. ○○전투경찰대로 전출되어 배속되자마자 담당 소대장의 조치에 의하여 1996. 9. 17. ○○병원에 입원 후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발병일은 공식적으로는 ○○병원 입원일인 1996. 9. 17.이지만 실제적인 정신분열증의 발병은 장기간에 걸친 가혹행위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경찰대로 전출된 시점인 점, 외상여부를 관찰 한 병원입원 당시에는 구타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외상의 증거가 사라진 점, 설사 가혹행위가 없더라도 이상징후가 처음 나타난 것은 1996년 5월경임에도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고 동년 9월 7일 타부대로 전출시킬 당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단한번의 정신질환도 없었고 운전면허증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고도 정상적인 청년이었다가 군입대후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가혹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대전지방법원 판결서, 전․공사상 심사 의결서, 상이확인서, 전의경병록지,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 3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2. 8.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한 상이”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병(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대상자는 1994. 11. 29. 입대, 1995. 2. 10. 공항경찰대 1중대에 전입 근무하다 1996. 9. 5. 소속대로 전입 근무하던 자로, 동년 전입 후 평소 타 대원과 어울리지 못하고 과대망상증과 가끔 횡설수설하며 엉뚱한 소리를 하여 동년 9. 17. ○○병원에 입원 진료한 바, “정신분열증(의증)”으로 진단, 1997. 1. 23. 전․공사상 심사결과 “정신분열증(의증)”으로“사상”의결되었고 1997. 1. 30. 만기전역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시 ○○동 637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2. 6.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청구인의 질병은 복무중 특이 외상 없이 발병한 점, 경찰청 자체 심의에서도 “사상”으로 심의된 점,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장환경, 사회적지지 등에 의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삼풍사고와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신분열증에 대한 기존의 연구보고와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2001. 12. 11.자로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대생활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와 같은 정신분열증에 이르렀다는 증인 문○○의 일부증언은 청구인의 병원 입원당시 청구인의 신체에 상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군대생활 도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하여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경찰병원에 입원할 당시 가혹행위로 인한 상처나 상처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군 복무 도중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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