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4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446-1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쳤고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1993. 12.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1994. 4. 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시점이 불분명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확인할 수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쳤고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몸에 이상이 있었다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에 대한 치료ㆍ수술내역 및 장애정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점, 위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 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인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하면 파편창 등의 경우 병상일지가 없어도 부상사실이 직ㆍ간접으로 입증되면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발병시기와 장소 등이 병상일지상 확인되고 공상으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4. 4. 6.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93년경”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부 추궁부분절제술후 상태(제4-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제○○사단 ○○연대장의 1993. 12. 2.자 공무상병인증서 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병명은 “디스크”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는 1993. 6. 13.경 청구인이 허리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대대 의무대와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디스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과 입대 후 훈련소에서 작업 중 다쳤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과 최종진단명은 각각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93년 2월경부터 좌하지 방사통이 있었고 1994. 3. 3.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3년 가을경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입대 후 훈련소에서 작업 중 다쳤다고 기록하고 있어 발병시점이 불분명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요부 추궁부분절제술(제4-5)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후 훈련소에서 작업 중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또는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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