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7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병원 소속 위생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0. 3. 경북 ○○지구 전투에서 목과 가슴에 파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1.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 학생복차림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역에 인민군이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상병 수송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다가 ○○ 납작다리 부근에 갔을 때, 폭탄과 기관총 소리가 나면서 청구인이 탑승했던 차량이 굴러 가까스로 탈출하여 후방으로 나와, 지나가는 미군차를 타고 경주 주둔 제○○육군병원에 도착하여 부상당한 목 부위를 치료하고 대기하다, 부산으로 병원이 이동함에 따라 부산 ○○중학교에 있던 제2병동에서 군의관(김○○ 소위)에게 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병원에 같이 있던 최○○이 확인하였으며, 현재 상이를 당한 신체부위에 별 증세는 없으나 보기가 흉하고, 살갗이 당기는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 인 바, 피청구인이 신청인에 대해 상이를 당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역특별명령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동일인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1956. 5. 2.자에 당초 이○○에서 이△△로 개명)이 1950. 9. 1.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1. 4. 30. 이병의 계급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0. 10.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상(경부 및 체간부)”으로, 상이경위에는 “1951. 4. 30. 제○○육군병원에서 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15.과 같은 해 6. 19.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회신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가 미확인되었고, 특별상이기장 수여 명령지도 미확인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1. 1. 16.자 진단서에는 신청인의 병명을 “1)경부 및 체간부 다발성 파편상 및 반흔, 2)경추 4-5ㆍ5-6ㆍ6-7간 추간판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6.25사변 당시 파편상으로(환자 진술)사료되는 반흔과 경부통증과 상지통으로 일상생활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 (바)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의 군입대 동기생으로서 제○○육군병원에 청구인을 찾아 간 적이 있고, 당시 청구인은 ○○전투 환자수송 및 물자운반을 위해 출동하였다가 목에 파편상을 입고,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양측 폐결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원상명병으로 주장하는 다발성 파편상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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