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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131-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참전 중이던 1969년 1월경 차량을 수리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참전 중이던 1969년 1월경 급수지원을 가던 중 차량이 고장나 수리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어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당시 병원에서는 한국으로 후송되면 보상이 약간 나올 거라고 하였으나 중대장이 만류하여 후송을 포기한 점, 중대 서무계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중대장이 자신의 경력에 손해가 될까봐 병원측에 C레손(미군들이 밥 대신 먹는 음식) 100박스를 전달하여 병원에 기록이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8. 5. 20.~ 1969. 4. 17.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5. 24.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년 1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좌 제4수지 근위지절부 절단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4수지 근위지절부 절단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손○○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손○○은 1967년 8월 파월되어 이 사건 당시 중대 인사계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당시 급수지원을 가던 중 차량이 고장나 수리를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어 ○○연대 야전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중대장이 이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후송도 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중대장이 C레손 100박스를 병원측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귀국선에서 고향 선배인 청구인을 만났을 때 손을 다치게 된 경위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최○○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1969년 부산 측지부대 수송정비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월남장병 임시대기소에서 청구인을 발견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정비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참전중이던 1969년 1월경 차량을 수리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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