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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1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3-1번지 2/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9. 5. 전경에 입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된 훈련 및 공무수행과 구타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정맥류”가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0.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성 질환으로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 정밀신체검사시 1급 판정을 받은 후 입대하여 3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는 동안 우측 하지 정맥류가 팽창되고 통증이 시작되어 1995년 1월경 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데도 위 증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1995년 3월경 ○○병원에서 군의관이 청구인의 질병을 잘 못 판단하여 신체검사 1급 판정을 하였는바, 그 후 데모진압 등 공무수행으로 발가락이 수축되어 질병이 악화되었음에도 1996. 11. 7. 만기 제대를 하였지만 위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5. 입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1996. 11.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찰병원장이 발급한 2001. 2. 15.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 5. 입원하여 1995. 1. 20,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우측 하지 동맥류(Varicose Vein Rt. Lower)로 되어 있다. (다) 경찰청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0. 8. 30.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성 다발성 신경병증”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와 형이 동일 질환이 있는 등 가족력이 있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의결하였고,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1. 3.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입대전”으로, 상이 원인은 “유전성 질환”으로, 원상병명은 “우하지 다발성 혈관종(의증), 우측 하지 정맥류”로, 현상병명은 “유전성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산 △△병원에서 발급한 2001. 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전성 운동 감각 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일자 미상의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 신경병증(유전성)”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질병이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인 하지 정맥류의 발병원인이 일반적으로 정맥 혈관의 벽이 얇은 경우 등 선천적으로 신체구조가 약한 경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경찰청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중 유사한 질병 사례가 관찰되는 가족력이 있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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