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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3. 27. 결정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117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출자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상증자시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52.54%가 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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