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3. 27. 결정
구내포장공사비, 로칼공사비, 동력배전시설비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6-0126
요지
자동보세창고용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명 등 전기시설 등을 포함해 일괄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며 로칼공사비, 단말기공사비, 동력간선공사비, 동력배전반공사비는 자동보세창고 건물의 전기설비공사비로 판단되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누락신고된 구내포장공사비와 전기 및 동력배전시설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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