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352-3 ○○아파트 404 대리인 부 김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단 전차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9. 7. ○○이동외과병원에서 “적응장애(의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정신과적 관찰”의 진단을 받은 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3. 11. 2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후 1994. 8. 1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정신이상이 발생하였는 바, 1983. 2. 21.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 2. 28.○○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90. 2. 12.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학생시절의 생활기록부에 명랑ㆍ쾌활한 학생으로 평가되었고 주위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칭송을 받았던 점, 징병검사에서도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점, 청구인의 부모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생활기록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1.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93년 ○○사단 복무중 과로로 정신이 이상해짐, 병상일지상 상기 병명으로 1993. 11. 26.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1993. 9. 1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후 3-4월 지나면서 뚜렷한 유발요인 없이 부적응증세 등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소재 ○○정신과의원의 2000.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4. 10. 15. 초진, 1994. 10. 17. ~ 1994. 10. 20. 본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임. 향후에도 6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전 쾌활하고 건강하였으며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정신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일반인들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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