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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2. 27. 결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6-53

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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