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2. 27. 결정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농지였으나 등기당시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067
요지
토지를 상속 취득한 때와 지방산업단지로 편입되어 수용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해도 지방산업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동명의로 등기한 때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 부동산의 상속에 해당하는 등록세율 1,000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므로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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