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2. 27. 결정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협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070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이나 지방세법이 제정되게 된 근본목적이 다르고 동 법률에 위배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취득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은 부과 근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않고 ○○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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