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121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교육총본부 ○○근무대 ○○파견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953. 9. 24. 출장을 마치고 귀대 중 교통사고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좌 경ㆍ비골 부정유합 상태”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물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7. 7.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1.자로 육군교육총본부 ○○근무대 ○○파견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953. 9. 23. 위 부대의 지원부대인 육군본부 직할 육군 제○○연대에 병기감사를 갔다가 원대복귀 중이던 1953. 9. 24. 18시경 타고 있던 지프차가 육군 제○○연대 병기중대 소속 병기수리용 샵차와 충돌하여 좌 하퇴부를 심하게 다친 후 육군 제○○연대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육군 제○○이동외과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8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1954. 5. 20. 퇴원하였는 바, 이는 모두 사실이며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원위부 경ㆍ비골 부정유합 상태”로, 상이경위는 “교육총본부에서 병기근무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53. 9. 24. ○○지구 토벌작전시 병기감사차 출장 복귀간 교통사고로 1이동외과병원 입원 진술. 현상진단서 : 좌측 원위부 경ㆍ비골 부정유합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조○○, 김○○, 정○○ 및 홍○○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1.자로 육군교육총본부 ○○근무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53. 9. 23. 경상남도 ○○지구 육군 제○○연대에 병기감사 출장 중 군 병기수리용 샵차와 충돌하여 좌 하퇴부 복잡골절로 큰 부상을 입고 당시 ○○지구 ○○사령부 산하 육군 제○○이동외과병원에 1953. 9. 24.자로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8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보행이 부자유스러워 목발을 의지하면서 생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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