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6. 2. 27. 결정
임야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와 학교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취소)
2006-0030
요지
임야 상태인 제1토지를 취득 후 임야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나, 제2부동산은 대학교 내에 위치하며 부동산 임차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식당, 매점 등으로 운영하며 임대수입도 기숙사의 청소용역 및 시설 관리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9.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임야 등 7,653㎡의 종합토지세 등은 기각하고, 임대한 건축물(2001년도 1,648.27㎡, 2002년도 2,417.47㎡, 2003년도 2,333.32㎡, 2004년도 3,211.52㎡, 2005년도 4,571.82㎡) 및 동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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