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26-11 4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9. 8.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운동신경원 질환을 동반한 전측두엽성 치매가 발병하여 2000. 11. 17.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2001.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고인(2001. 7. 12. 사망)이 2001.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7.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고인이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으므로 고인의 처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2001. 9. 28.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32년여 동안 성실히 군 복무를 하던 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운동신경원 질환을 동반한 전측두엽성 치매가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고, 위 질병으로 2001. 7. 12.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9. 8. 19. 입대하여 2001. 3. 31. 전역하였고, 전역시 소속은 ��○○병원��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운동신경원 질환을 동반한 전측두엽성 치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고인은 1999. 12.경 비정상적인 행동장애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인지기능 감퇴가 있어 온 환자로서 2000. 11. 17. ○○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로 언어장애ㆍ기억력장애ㆍ일반적인 상식정도 감소ㆍ판단력저하ㆍ사지근력약화ㆍ구음장애 및 섭식장애가 있으며, 우안은 백내장 및 망막박리로 인한 시력장애가 있는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장이 발급한 2001. 9.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고인이 상기병명으로 언어장애 및 우측 상하지운동장애로 인하여 당병원에서 2000. 5. 2.부터 2000. 5. 2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뇌경색, 2. 운동신경원질환(진행성 측색경화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고인이 2000. 6. 26.부터 2000. 7. 6.까지 당병원 신경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운동ㆍ보행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1. 9.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매를 동반한 진행성 뇌위축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고인이 상기병명으로 당병원에서 2000. 11. 4.부터 2001. 7. 11.까지 진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1. 17.부터 2001. 3. 31.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담당 군의관인 청구외 대위 강○○의 2001. 1. 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진단명은 ��1) 전측두엽성 치매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 2) 망막박리 및 합병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장애��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은 1999. 12.경에 비정상적인 행동장애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인지기능 감퇴가 있어온 고인은 2000. 1.경부터는 구음장애 및 섭식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사지약화도 동반되었다고 하며, 상기 치매 등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질환이나 원인 및 발병 인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랜 군복무를 한 고인의 경우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현 증세로는 언어장애(주로 이해력)ㆍ기억력 장애ㆍ일반적인 지식정도의 감소ㆍ판단력 저하 및 계산력 감퇴 등이 주된 소견이며, 사지군력약화ㆍ구음장애 및 섭식장애 등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 모든 증세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과를 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고인은 군 복무 중 “운동신경원 질환을 동반한 전측두엽성 치매”가 발병하여 군 병원 등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 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애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전두엽성 치매(운동신경 장애형)��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고인이 기억장애ㆍ언어장애 및 행동장애 등을 주소로 2001. 2. 26.부터 2001. 3. 9.까지 본원에 입원 치료 후 2001. 7. 3.까지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운동신경장애 등으로 2001. 7. 12.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고인의 부대장이 작성한 2001. 10. 15.자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9. 1. 14.부터 1999. 12. 31.까지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통신보안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육체적ㆍ신체적 부담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2000. 1. 1.자로 전역대기 중 운동신경원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시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한 후 곧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8. 7.경부터 1999. 12.까지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상사 김□□ 등 5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부대원 확인 서명��문서에 의하면 고인이 업무수행 중 정신적ㆍ육체적 부담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전역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의 질병인 “운동신경원 질환을 동반한 전측두엽성 치매”가 발병하였고, 제대 후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질병의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운동신경원 질환을 동반한 전측두엽성 치매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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