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2. 27. 결정
학교법인이 건축물 중 일부를 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취소)
2006-0029
요지
대학교 내에서 급식대행업체에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저렴한 가격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