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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2. 27. 결정

기존 건축물에 있던 본점사무소를 증축된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056

요지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고 증축한 후 13층의 본점사무소를 17층 내 사무소로 이전했으므로 이는 본점사무소를 기존 건축물에 있던 것을 증축된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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