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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2. 27. 결정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신축한 비용이 토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및 개설공사비용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2006-0057

요지

기존 어린이집이 있는 토지가 진입로용도에 필요해 교환상대방이 요구하는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는 교환합의를 하는 등으로 볼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에 따라 이행된 비용까지이며, 진입로개설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용에 어린이집 신축비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므로 어린이집 신축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진입로개설공사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0.13. 부과고지한 취득세 44,741,280원, 농어촌특별세 3,661,850원, 등록세 66,962,130원, 교육세 12,393,730원, 합계 127,758,990원을 취득세 32,566,850원, 농어촌특별세 2,665,430원, 등록세 48,741,230원, 교육세 9,021,300원, 합계 92,994,8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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