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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2. 27. 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 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6-0079

요지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 후 보육시설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종전 설립자 명의로 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자금사정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설립자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것은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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