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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46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12.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1. 11. 19.경 상륙작전 중 폭발물 오작동으로 인하여 “척추농양 후유장애, 척추융합 제2,3,4요추, 서혜부함몰 반흔 구축, 우측 대퇴부 반흔 구축”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 및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상병인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 결핵골 제2요추, 결핵 장천 관절 우측” 의 발병과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 제○○연대에서 은성작전(상륙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고지 7부능선에서 매설된 폭발물의 오작동으로 상이를 입고 여단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해군 제○○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4회 실시받은 후 정형외과 병동에서 전역시까지 진료받았는 바, 해병지원 입대 전 육군 신체검사 및 해병지원 신체검사에서 합격하였으며 가족 중 아무도 결핵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결핵을 보유하였다면 16주간의 신병교육 및 고된 실무생활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것이며 진해에 있는 결핵병원으로 후송되었을 것인 점, 어두운 밤 산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요통이 발생하였다면 복무 당시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2. 5.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2. 12.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1. 7. 6.”로, 입원시 진단명은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 결핵골 제2요추, 결핵 장천관절 우측”으로, 상이구분은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 1주일 전 어두운 밤에 산에서 넘어져 요통이 발생하여 입원(입원일시 : 1961. 12. 14., 입원시 진단 : 진단명 미정(요부 염좌))하였으며, 폐결핵 의심하에 정형외과에서 폐결핵 병동으로 이전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 요추결핵(1번-3번), 척추측만”으로, 현상병명은 “척추농양 후유장애, 척추융합 제2,3,4요추, 서혜부함몰 반흔 구축, 우측 대퇴부 반흔 구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61. 11. 19.경 상륙작전 중 폭발물 오작동으로 인해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하는 상이처인 “척추농양 후유장애, 척추융합 제2,3,4요추, 서혜부함몰 반흔 구축, 우측 대퇴부 반흔 구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상병인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 결핵골 제2요추, 결핵 장천 관절 우측”에 대하여는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서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상이처들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폭발물 오작동으로 인하여 “척추농양 후유장애, 척추융합 제2,3,4요추, 서혜부함몰 반흔 구축, 우측 대퇴부 반흔 구축”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 결핵골 제2요추, 결핵 장천 관절 우측”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8개월만에 발병한 경우에는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상이처들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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