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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6. 2. 27.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하면서 그 지목을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2006-0082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사용토록하면서 제1토지를 공장신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 승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나, 제2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며, 제3토지는 5인의 공유토지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직접 사용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8.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295,920원, 농어촌특별세 1,675,110원, 합계 16,970,9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733,460원, 농어촌특별세 888,890원, 합계 10,622,3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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