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6. 2. 27.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6-0081
요지
취득한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토록했으나 제1토지를 공장신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사용을 승낙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제2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094,070원, 농어촌특별세 1,420,590원, 등록세 24,141,120원, 지방교육세 4,440,770원, 합계 46,096,5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432,110원, 농어촌특별세 744,280원, 등록세 12,648,160원, 지방교육세 2,326,620원, 합계 24,151,1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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