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79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62. 12.경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절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2. 12.경 혹한과 과중한 사역 등으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이 발생하여 1963. 1. 2.부터 1963. 2. 29.까지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5. 2. 13. 만기전역하였는 바, 발병 당시 청구인과 같이 ○○사단 ○○연대 ○○중대 소총수로 복무하였던 전우 명광길의 증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6.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5. 2. 13.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군경력란에는 “입원기록 : 1963. 1. 2. - 1963. 2. 29.(내과)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군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입원사항란에 병명은 “골수염 우수”로, 전공사상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인지 원위부 지골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1962. 6. 29.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62. 12.경 우 인지 골수염으로 ○○야전병원, ○○후송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62. 6. 29. 입대, 1963. 1. 17. ○○외과병원 입원, 1963. 1. 21. ○○야전병원 입원, 1963. 1. 25. ○○후송병원 입원, 1963. 2. 8. ○○육균병원 입원, 1965. 2. 1.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절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사단 ○○연대 수색중대 소속 전우로서 청구인이 1963. 1. 2. 및 1963. 2. 29. 내과에서 우측 인지를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남도 ○○시 소재 ○○내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인지 원위부 지골 절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본원에서 촬영한 우측 손의 X-ray 촬영상 인지의 원위부 지골의 절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동 질병이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절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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