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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3. 21. 결정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32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파견법&rdquo;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ldquo;일시적・간헐적 사유&rdquo;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이 업무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고용평등정책과‒835, &rsquo;10.10.21.)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존직원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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