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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1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1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태가 악화되어 1975. 2. 18. 국군○○병원에서 “우 경골 만성골수염,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외번”의 진단하에 “우슬관절 반월판 제거술”을 받고 1975. 7.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입대후 재발하였다는 공무상병인증서상 기록으로 보아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1. 8. 10.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기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원에서 “우 경골 만성골수염,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외번”의 진단하에 “우슬관절 반월판 제거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의병전역한 점, 전역후 ○○대학교 부속병원(현 ○○의료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74. 11. 1.”로, 전역일은“1975. 7. 31.”로,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슬 외번, 경골만성골수염, 내측부 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우슬관 하퇴부 골수염 후유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1975. 2. 18.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제△△사단장의 1975. 1.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4. 12. 27.”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입대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훈련중 재발하여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후 전입하였으나 다시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1975. 2. 18.”로, 초진단명은 “관절염”으로, 최종진단명은 “우슬관절 외번, 경골 만성골수염, 내측부 인대 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약 5년전 우측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있었고 1975. 3. 27. 반월상연골판 절제술(menisectomy)을 시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입대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입대후 재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보이지 않아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슬부 손상 후유증”이고, 현재 양측 슬부의 동통, 종창, 우측 슬관절부 외반 이완성,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슬관절 외번, 경골 만성골수염, 내측부 인대 파열”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입대한 지 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약 5년전 우측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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