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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2. 27. 결정

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957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체당금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으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되는지를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은 관련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및 제477조(법정변제충당)가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가 특정 월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 에 따라 특정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주가 특정 월을 미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에 따라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 에 따라 변제처리한 이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며, 변제 처리 이후 남아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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