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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2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218-6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동 503-12 ○○빌라 B동 501호) 대리인 자 이△△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 7. 1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의 진단하에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시 육군에 입대하여 참전 중 전시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 악화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병명이 심인성 심장혈관 질환으로, 발병장소가 강원도 화천으로, 발병일시가 1954. 10. 5.자로 각각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질환은 군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에 미상의 호흡곤란 후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기록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0. 7.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으로, 현상병명은 “뇌종양, 뇌경색, 간질, 반신부전마비,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상이경위는 “1952. 1. 23. 입대 후 전투 중 가슴(심장) 상이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7. 1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명은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으로, 발병지는 “강원 화천”으로, 발병연월일은 “1954. 10. 5.”로, 병력은 “청구인이 20세(입대전) 때 미상의 호흡곤란 후 증상이 지속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1.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며, 현상병명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도 없어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원장의 2002.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종양, 뇌경색, 간질, 반신부전마비, 당뇨,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간질 및 근력약화로 촬영한 뇌자기공명촬영에서 뇌종양으로 진단되어 입원가료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상병명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합병증 및 추가적으로 질환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진단 가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2002.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근경색, 당뇨”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지난 1997년 급성 심근경색 및 당뇨로 입원치료 한 적이 있습니다(심장혈관 성형술은 시행하지 않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의 2002.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심장병(심근 경색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과거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증상악화시 입원치료가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시 육군에 입대하여 참전 중 전시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등의 기록에 청구인이 20세(입대전) 때 미상의 호흡곤란 후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뇌종양, 뇌경색, 간질, 반신부전마비,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46년 1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위 현상병명이 원상병명인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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