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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동 562-2 ○○타운 102-405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한던 중 신장 및 요로결석 등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2.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신장 및 요로결석, 당뇨병 및 고혈압, 십이지장 및 경추부디스크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군생활을 할 수 없어 28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으므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3. 31. 원사로 의원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요로결석, 신장결석”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당뇨, 신결석, 좌측-신결석 제거술, 1978년 8월 8일”로, 상위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병명으로 1978. 7. 27. 제○○후송병원, 1980. 8. 30. 제○○야전병원, 1987. 5. 5.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보병 제○○사단 본부대장의 1987. 5.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십이지장궤양, 척추 추간판 탈출증, 요로결석(추정)”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보병 제○○사단 본부대”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는 청구인은 간부식당선임하사관으로 사단의무대 통원치료 중 위 병명으로 진단받아 후송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고, 신장결석은 선천적인 것이라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2002. 2.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으로는 요통 및 경부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MRI상 요추 및 경추 수핵팽윤(澎潤)증으로 진단된 자이고, 지속적인 물리․약물 치료를 요하며, 허리에 무리가는 활동은 증상악화의 요인이 되고 증상악화시 정밀 재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만성 위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치료경과와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위 진단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 경구혈당 강화제, 항궤양 치료제(제산제 포함)로 수년간 치료받았으며, 향후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추적관찰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요로결석, 신장결석, 고혈압 등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그밖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다른 동료군인들과 달리 특별히 위 질병이 발생할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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